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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DB |
18일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에스파 멤버 카리나와 윈터의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해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7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SM은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SM은 "팬들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유의미한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며 "아티스트 관련 악성 게시물 및 댓글 작성자들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기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고소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수많은 증거를 확보했고, 플랫폼사∙기관 등의 도움을 받아 익명의 게시자들의 신원을 특정해 나가고 있으며, 악성 루머∙허위사실 유포∙성희롱∙조롱 및 왜곡 콘텐츠 제작과 배포 행위에 대해 그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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