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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 사진=DB |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가 무속인에게 경영 조언을 받는 주술경영을 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표현에 과장은 있으나, 이를 허위는 아니라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결과로 민 전 대표 측이 제기했던 '악의적 모함'이라는 주장의 기반이 흔들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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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 사진=DB |
민 전 대표 측은 그동안 하이브의 주장에 대해 왜곡된 프레임이라고 반발하면서 '대기업 기득권의 치졸한 흠집 내기'라고 일축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 무속인과 경영 관련 대화를 나눈 정황이 포착됐다는 검찰의 판단이 나오면서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민 전 대표는 그간 트렌디하고 감각적인 안목을 가진 프로듀서라는 이미지를 구축해 왔다. 그러나 이번 불기소 처분으로 인해 그의 '합리적 의사결정' 경영이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생겼다. '무속인'과 '주술'이라는 리스크가 제기된 것이다. 이러한 공방은 향후 기업 이미지 실추로도 연결될 수 있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를 떠난 현재 ooak(이하 오케이 레코즈)의 대표를 지내고 있다. 이로 인해 민 전 대표 측의 계속될 법적 싸움은 물론, 향후 업계 행보에도 일부 걸림돌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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