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리 연인, '3억 채무' 최병길 PD에 일침 "남자답게 돈 갚으면 돼"

입력2026년 04월 27일(월) 09:01 최종수정2026년 04월 27일(월) 08:14
서유리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방송인 서유리가 전 남편 최병길 PD에 경고장을 날렸다.

26일 서유리는 자신의 SNS에 최병길에게 전하는 장문의 글을 공유했다.

해당 글은 서유리의 7살 연하 연인 A 씨가 작성한 것으로, 그는 법조계에 종사자로 알려졌다.

A 씨는 최병길에게 "귀하께선 합의금을 지급하시겠다는 의사를 단 한번도 번복한 사실이 자부하셨다. 다만 의사를 표시하는 것과 약속을 이행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무자께서 새 곡을 다듬어 가시는 작업의 풍경, 장비를 마주하고 계시는 시간의 두께, 그 작업의 결과물을 거듭 공개해 오고 계신 꾸준함은, 통신비조차 감당하지 못하신다는 본 글의 한 줄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A 씨는 최병길이 서유리에게 호소하는 지점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읽히지 아니하다"며 "침묵을 구할 자격은 약속을 지키신 분께만 허락되는 것이지, 약속의 자리에서 비켜 서 계신 분께서 상대에게 청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자답게 갚으시면된다. 이미지도 평판도, 다듬어 올리신 공개된 문장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바를 약속하신 그대로 이행하시는 그 자세로써 비로소 회복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A 씨는 "지금 닫아 주신 연락처를 다시 여시고, 비워 두신 자리에 다시 앉으시는 일은, 법의 무게가 시키는 일이 아니라 한때 한 사람의 가족이었던 자가 스스로에게 마지막으로 허락해야 할 도리"라고 덧붙였다.

서유리와 최병길은 지난 2019년 결혼했으나, 2024년 3월 파경을 맞았다. 이혼 후 양쪽은 채무 관련 갈등을 다투고 있다.

서유리는 합의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3억 2300만 원 중 일부가 여전히 미지급 상태라고 주장한 바 있다. 최병길은 생계가 어려워 전화가 끊겼다며 "다시 일어나서 합의금을 드릴 수 있도록 응원까진 아니더라도 그냥 내버려둬라"라고 호소한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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