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선택 대전 시장 징역 2년 구형

입력2015년 02월 16일(월) 20:34 최종수정2015년 02월 16일(월) 20:59
권선택 대전시장
[스포츠투데이]검찰이 권선택 대전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5천여만 원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권선택 시장이 고문으로 있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 시장 당선을 위해 만들어지고 활동했다는 증거가 명백하다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 된다고 말했다. 이에 포럼 회비 또한 불법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선택 시장 측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포럼 활동이 일반적인 정치활동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에서 권 시장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거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권 시장의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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