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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 / 사진=DB |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돌고래유괴단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공탁금 12억 원을 납부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승소한 측이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원고 측이 언제든 위자료에 대한 가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탁금을 납부는 어도어가 제기한 손해배송 소송 1심 판결에 따른 가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이규영)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해당 금액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돌고래유괴단 측은 가집행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지난 20일 항소장 제출과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인용했다. 또한 돌고래유괴단 측은 같은 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돌고래유괴단은 지난해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감독판) 영상을 어도어의 서면 동의 없이 돌고래유괴단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이후 신 감독은 "어도어에서 관련 영상물 삭제를 요구했다"면서 자신이 운영하던 또 다른 비공식 팬덤 채널인 '반희수 채널'에 게시했던 모든 뉴진스 영상을 삭제했다.
어도어는 "'ETA' 디렉터스컷 영상에 대해 게시 중단 요청을 했을 뿐 반희수 채널 등 뉴진스에 관련된 모든 영상의 삭제 혹은 업로드 중지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신 감독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신 감독은 어도어 입장문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뉴진스 영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것은 불법"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당초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과 신 감독을 상대로 1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계약 위반과 관련해 10억 원을 인정하고 명예훼손으로 별도 제기한 1억 원은 기각했다.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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