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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 사진=DB |
13일 일요신문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해 12월 23일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가압류 결정이 난 주택은 2024년 11월 11일 가압류된 서울 마포구 연남동 다세대 주택과는 다른 곳이다. 가압류된 재산은 본안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처분과 사용이 모두 금지된다.
이번 가압류는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이던 시절, 소속 팀장 A씨가 외부 광고주로부터 스타일링 용역비를 개인적으로 수령한 사안과 관련이 있다. 국세청은 7억 원 상당의 용역비가 어도어 매출로 인식돼야 된다고 판단해 어도어에 가산세를 부과했다.
이와 관련해 어도어는 민희진 전 대표에 어도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가압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1월 11일에도 어도어 전 직원 B씨로부터 마포구 주택에 대해 1억 원의 가압류를 당한 바 있다.
한편 어도어는 다니엘과 전속계약 해지를 알리며 다니엘과 가족 1인,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가 청구한 금액은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실제 손해액 131억 원과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 성격의 위약벌 300억 원을 합산한 약 431억 원으로 알려졌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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