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세무조사서 특혜 받았나…최소 20억 탈세 의혹

입력2026년 01월 05일(월) 14:15 최종수정2026년 01월 05일(월) 14:15
박나래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코미디언 박나래의 1인 기획사가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추징금과 관련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필드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약 한 달간 박나래와 그의 1인 기획사 엔파크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국세청은 기획사 엔파크의 경우 박나래 모친이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지만,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는데도 매월 수백만 원씩 연간 8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나래는 지난 2018년 7월 엔파크를 설립한 후 세무조사를 받기 직전인 2021년 중순까지 무려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벌었고, 이 가운데 대부분은 법인에 유보해 두는 방식을 고수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국세청은 박나래가 이같은 방식을 동원해 최소 십수억 원에 달하는 가공경비를 계상 또는 매출을 누락했을 것으로 판단, 조사에 착수했으며, 탈루 예상 적출 금액이 최소 20억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지만 약 2~3억 원을 추징하기로 하고 조사를 마무리 지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 전 고위 관계자는 "수년간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법인에 유보금 형태로 두는 것은 나름 절세일 수도 있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등재 또는 가공 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엄연한 탈세"라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의혹과 관련해 박나래 측의 공식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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