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든 채 침입해놓고…나나家 강도, 역고소 적반하장 [ST이슈]

입력2026년 01월 02일(금) 13:55 최종수정2026년 01월 02일(금) 14:11
나나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말 그대로 '적반하장'이다.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한 강도 A씨가 되레 나나를 고소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2일 JTBC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수사 과정에서 나나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가 자신에게 가한 행위가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경기 구리시 소재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 준비한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로 올라갔고, 잠겨 있지 않은 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갔다. 이후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입혔다.

당시 나나의 어머니는 의식을 잃는 상황을 겪었으며, 나나 역시 상황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신체적 부상을 입었다. 몸싸움 끝에 제압된 A씨는 "연예인이 사는 곳인지 몰랐다.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양측의 진술을 토대로 나나 모녀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침해가 존재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진 않았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A씨는 반성보다 남 탓을 하기 바빴다. 구속 이후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경찰은 당초 적용한 특수강도 미수 혐의에서 형량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로 죄목을 변경했다. 여기에 나나를 향한 고소까지 더해지자, A씨의 양심 없는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속사 써브라임은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흉기로 무장한 가해자의 범행 과정에서 나나와 가족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가해자는 어떠한 반성의 태도 없이 별건의 고소를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 반인륜적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사안 관련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나와 그의 어머니는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다. 모두가 잠든 새벽 흉기를 손에 든 채 무단침입한 A씨가, 생존을 위한 정당방위에 딴지를 걸 자격이 있을까.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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