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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나래 / 사진=DB |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박나래 전 남자친구 A씨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접수했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씨와 함께 관여자 특정이 필요한 성명불상 교사·방조 등 공범까지 포함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며 "수사 착수 사실을 알린다"는 글이 게재됐다.
앞서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는 박나래 자택 도난 사건 당시 A씨가 매니저 2명과 스타일리스트 1명에게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받아 간 뒤 이를 경찰에 제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 씨는 "근로계약서 작성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은 해당 방송에서 언급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달라며 고발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접수된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관련 사실관계와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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