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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늬 / 사진=DB |
22일 필드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하늬가 2015년 설립한 '호프프로젝트'는 연예인 매니지먼트 등 1인 기획사로 운영됐으나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았다. 호프프로젝트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달 공시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기업 현황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TEAMHOPE)는 스포츠투데이에 "호프프로젝트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면서 "최근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이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히 계도기간 내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 또는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연예인은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 제도는 2009년 연예계 전속계약 분쟁과 연예인 사망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다. 2014년 7월부터 시행됐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뮤지컬 배우 옥주현의 TOI엔터테인먼트, 타이틀롤을 시작으로 가수 성시경의 에스케이재원, 송가인의 가인달엔터테인먼트, 김완선의 케이더블유선플라워(KWSunflower), 투애니원 씨엘(CL)의 베리체리(Very Cherry), 배우 강동원의 AA그룹 등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8일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을 대상으로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문체부는 "업계 전반의 법 준수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사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라며 "계도 기간 이후에도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행정조사 및 수사 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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