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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한빙상경기연맹 엠블럼 |
지난 10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28일까지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여자 피겨 싱글 국가대표 선수 2명이 숙소에서 여러번 술을 마신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빙상연맹 국가대표 훈련 규정에 따르면 대표팀 소집 기간 중 음주는 규정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된다.
연맹은 자체 조사를 통해 두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임시 정지했다.
또한 음주와 상관없이 여자 숙소에 방문한 남자 선수도 자격이 정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맹은 곧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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