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모모랜드 데이지, 정산금 소송 일부 승소…MLD 측 "항소 진행" [공식입장]

입력2021년 10월 11일(월) 18:59 최종수정2021년 10월 11일(월) 19:05
모모랜드 데이지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그룹 모모랜드 출신 데이지(본명 유정안)가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소속사 측이 항소를 진행 중이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김홍도 판사)은 데이지가 소속사 MLD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지급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부당하게 공제된 6600만원과 미지급된 정산금 1300만원, 총 7900만원을 소속사 측이 데이지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MLD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1일 스포츠투데이에 "현재 판결과 관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데이지는 2016년 모모랜드 멤버를 선발하는 오디션프로그램 '모모랜드 찾아서'에 출연했다. 데이지는 당시 최종 데뷔로 발탁되지 못했지만 이듬해 4월 모모랜드에 합류했다.

이 과정에서 MLD엔터테인먼트는 '모모랜드 찾아서' 총 제작 비용 중 10분의 1인 6600만원을 데이지의 정산 과정에서 공제했다. 이에 데이지는 "부당 이득"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속사 측은 "프로그램 제작비 관련 정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전속계약서를 기초로 한 전속계약서를 가지고 멤버들과 부모님들의 동의 아래 결정된 내용이고 데이지 또한 합류 당시 동의했던 부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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