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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지 / 사진=DB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단독은 리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리지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해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리지는 최후 진술에서 "좋지 못한 피해를 가지게 한 기사님께 죄송하다.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무고한 시민들께도 죄송하다"며 "평소에 음주운전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고 오히려 신고를 해왔는데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범법행위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이어 "두번 다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약속드린다. 더 이상 누구를 실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나 자신이 무섭지만 재판을 받기 위해 이곳에 오는 것은 더 무섭다. 이 곳에 사건사고로 인해 오지 않겠다고 많이 베풀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리지 변호인도 "피고인은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게 됐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으며 자신의 꿈을 이루게 해준 이사님에게도 인사를 드리는 등 바른 인성을 가졌다. 유기견 봉사도 최근까지 해왔다"며 "음주운전은 큰 죄이지만 재발방지에 대해 굳건히 다짐하고 있다. 청년이자 연예인으로서 피고인의 행적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리지는 지난 5월 18일 밤 10시 12분께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로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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