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사건 원점…대법원 파기환송

입력2016년 02월 18일(목) 10:57 최종수정2016년 02월 18일(목) 11:11
성현아 파기환송 / 사진=아시아경제DB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1부는 18일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관련법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하는데, 성 씨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모 사업가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모 사업가와 성관계를 갖고,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성현아는 당초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으나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성현아는 호의로 준 돈을 받기는 했지만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1심과 2심은 혐의를 인정해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최성근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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