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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현아 파기환송 / 사진=아시아경제DB |
대법원 1부는 18일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관련법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하는데, 성 씨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모 사업가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모 사업가와 성관계를 갖고,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성현아는 당초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으나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성현아는 호의로 준 돈을 받기는 했지만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1심과 2심은 혐의를 인정해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최성근 기자 sports@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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