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2018년부터 시행…내년 총선이 변수

입력2015년 12월 01일(화) 12:16 최종수정2015년 12월 01일(화) 12:46
종교인 과세 / 사진=연합뉴스TV 종교인 과세 캡처
종교인 과세 / 사진=연합뉴스TV 종교인 과세 캡처

[스포츠투데이 이채윤 기자] 종교인 과세가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소위는 종교인 과세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당초 내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를 기타소득으로 분류, 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었지만 여당의 반대로 시행시기를 2018년으로 늦췄다.

종교인 과세를 적용할 때 소득 구간에 따라 필요경비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필요 경비율은 연 소득 4천미만은 80%, 4천~8천만원은 60%, 8천~1억 5천만원은 40%, 1억 5천만원 초과는 20%다.

과세 대상은 종교단체가 아닌 종교인의 소득에만 한정했다. 종교 활동 목적에 사용되는 건물, 부지에 대해선 기존처럼 비과세 혜택을 받고 세무조사의 경우 종교단체의 장부 서류 중 종교인 개인소득과 관련한 내용에 한해서만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종교인 과세를 다루는 것을 여전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어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채윤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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