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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식 / 사진=MBN 뉴스 캡처 |
김형식 의원은 2010년부터 2011년 재력가 송모(사망 당시 67세) 씨로부터 부동산 용도 변경 로비 명목으로 5억 2천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부동산 용도 변경이 무산된 이후 송 씨가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압박하자, 지난해 3월 친구인 팽모(45) 씨를 시켜 송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는 거액의 돈을 받은 것도 비난받아 마땅한데 살해하라고 지시한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한 점,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중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김씨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팽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김형식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차지수 기자 ent@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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