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복 착용 음란물, 아청법 위반 맞다" [스포츠투데이]

입력2015년 06월 25일(목) 14:37 최종수정2015년 06월 25일(목) 14:45
[스포츠투데이 온라인뉴스팀] 헌법재판소가 교복을 입은 성인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아청법 제2조 5호와 구 아청법 제8조 2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아청법 2조 5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실제로 이처럼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것에 한정돼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유포 및 접촉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다"며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상 및 실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모두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켜 범죄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며 "죄질 및 비난가능성의 정도에 거의 차이가 없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ent@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주요뉴스

기사이미지
소지섭 독주냐 김지원 역전이냐…'김부장' …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SBS가 올해 '김부장'과 '…
기사이미지
양홍원, 결혼 5일 만에 불륜 의혹 …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래퍼 양홍원이 결혼 5일 만에 불거진 …
기사이미지
야속한 18번 홀 버디 퍼트…최혜진…
[해남=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18번 홀 버디 퍼트가 빗나가는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