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취미로 즐기려면 이것만 지키자[스포츠투데이]

입력2015년 05월 27일(수) 14:44 최종수정2015년 05월 27일(수) 14:55
[스포츠투데이 온라인뉴스팀] 최근 무인비행장치(드론) 이용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사례가 증가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6건에 불과했던 드론 운용에 따른 항공법 법규위반 적발건수는 2011년 8건, 2012년 10건, 2014년 49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국토부는 드론 운용자들에게 항공법 제23조, 시행규칙 제68조에 명시된 조종사 준수사항을 숙지하라고 당부했다. 장치 무게, 비행 목적(취미용·사업용)에 관계없이 드론을 조종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비행 중 낙하물 투하, 조종자 음주 상태에서 비행 등은 금지되며 안개·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 등 조종자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의 비행 또한 금지된다.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비행도 전면 금지된다.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5.5㎞ 이내인 관제권, 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등 국방·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 기체가 떨어질 경우 인명피해 위험이 높은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등에서 비행은 금지된다.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기 위해서는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조종자 준수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드론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온라인뉴스팀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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