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압수수색, 1인 1개소 원칙 위반 수사[스포츠투데이]

입력2015년 05월 18일(월) 15:40 최종수정2015년 05월 18일(월) 15:50
검찰
[스포츠투데이 온라인뉴스팀] 검찰이 유디치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이달 14일 네트워크 치과병원인 유디치과 본사와 계열사 등 2-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유디치과가 의료법상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접수, 병원 경영과 관련한 자료들을 확보했다.

의료법 33조8항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유디치과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팀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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