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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홍 / 사진=DB |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나)는 이날 예정돼 있던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오는 11월 13일로 연기했다.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당초 지난 9월 11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부는 10월 23일로 한 차례 변경한 바 있다. 이어 다시 선고를 3주가량 미루면서 5년 넘게 이어온 법정 공방의 최종 민사 결론은 다음달 판가름 나게 됐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친형 부부를 상대로 11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자신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한 친형 박모 씨가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하고 자신의 개인 통장 자금까지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이후 재판 과정을 거치며 소송가액은 98억여 원으로 조정됐으며, 형수 이모 씨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한 형사소송에서는 박수홍 친형 부부의 유죄가 확정됐다. 지난 2월 대법원은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형수 이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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