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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아옳이 SNS |
아옳이는 지난 3일 자신의 SNS에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위해 주기적으로..."라는 글과 함께 법률대리인 측이 작성한 고소 대리인 의견서 관련 문서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형법 제311조(모욕) 혐의를 적용해 악플러들을 고소한 정황이 담겨 있다. 문서에는 이혼 이력 및 개인 신상을 겨냥한 원색적인 비방과 인신공격성 표현들이 '문제된 표현'과 '혐의'로 세분화되어 적시됐다.
아옳이는 이 같은 고소 내역을 공개하며 악성 댓글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아옳이는 뷰티·패션 사업가이자 구독자 70만 명 이상을 보유한 인기 크리에이터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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