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꼬 '위장결혼' 허위글 올린 악플러, 벌금 500만원

입력2026년 08월 28일(금) 10:26 최종수정2026년 08월 28일(금) 10:26
로꼬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가수 로꼬와 그의 아내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A씨가 벌금형을 받았다.

28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사 서영애)은 지난 19일 로꼬 부부를 대상으로 허위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한 애플리케이션 게시판에 로꼬와 그의 아내를 겨냥한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로꼬에 대해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한편, 실제 혼인이 아닌 '위장결혼'을 했다는 취지의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A씨가 로꼬 부부를 비방할 목적으로 총 5회에 걸쳐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고 판단했다. 로꼬 부부는 진정한 혼인 의사에 따라 2022년 9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라는 점도 판결에 명시됐다.

재판부는 A씨의 게시 행위가 로꼬 부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 원을 명령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도 함께 명령했다.

한편 로꼬는 2022년 9월 결혼을 발표했다. 그의 아내는 비연예인으로, 로꼬와 오랜 친구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꼬는 자신의 곡 '러브' '이제서야' 등의 가사에서 아내의 애칭인 '소이라떼'를 언급하며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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