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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 사진=DB |
13일 서울고법 형사14-3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A 씨 측은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역시 경미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A 씨 측이 신청한 증인 채택 여부를 검토한 뒤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주거지에 흉기를 들고 무단 침입해 나나와 그의 모친을 위협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직접 제압했으나 A 씨는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맞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나나는 A 씨를 무고 혐의로 추가 고소한 상태다.
나나는 A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자 "범죄자에 의한 여러 번의 재판. 한결같은 거짓 진술. 반성은 없다. 용서는 없다"고 분노한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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