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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흥민 / 사진=DB |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대법관)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용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20대 여성 양 씨는 지난 4월 2심에서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형이 먼저 확정됐다.
손흥민과 과거 연인 관계였던 양 씨는 2024년 6월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초음파 사진을 전달한 뒤 이를 외부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양 씨와 교제하게 된 용 씨는 지난해 3월 손흥민 측에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지만 돈을 받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양 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용 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같은 해 12월 1심 재판부는 "손흥민은 유명인 특성상 범행에 취약한 지위에 있었고, 이를 빌미로 큰 돈을 받은 양 씨는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용 씨에 대해서도 "단순 협박이나 금전 요구에 그친 게 아니라 손흥민이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언론사나 광고주에 알리는 등 실행에 나아갔다"며 "이 사건이 알려져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원심 판단에 사정변경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스포츠투데이 신서영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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