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랑, 김포시 아파트 압류당해…사유는 '국세 체납'

입력2026년 05월 15일(금) 16:31 최종수정2026년 05월 15일(금) 16:31
김사랑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배우 김사랑이 아파트를 압류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5일 일요신문에 따르면 김사랑은 자신이 소유한 경기 김포시 아파트 한 채를 지난달 6일 세무당국에 압류당했다. 사유는 국세 체납이다.

해당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소재 삼성세무서에 압류된 상태다. 부동산 등기부상 권리자는 정부, 처분청은 삼성세무서장, 등기원인은 징세과로 기재됐다. 공동주택공시가격은 지난 1월 기준 3억6600만 원, 최근 시세는 약 6억 원으로 알려졌다.

한편 2000년 미스코리아 진(眞)으로 얼굴을 알린 김사랑은 이듬해 드라마 '어쩌면 좋아'로 배우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천년지애' '왕과 나' '시크릿 가든' '사랑하는 은동아' 등에 출연했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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