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피의자 2명, 구속영장 청구…6개월만

입력2026년 04월 28일(화) 11:46 최종수정2026년 04월 28일(화) 11:49
故 김창민 / 사진=SNS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고(故) 김창민 영화 감독을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8일 KBS, 뉴시스 등 다수 매체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담수사팀은 김 감독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아들과 식사 중이던 고 김창민 감독과 말다툼을 벌인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는다. 해당 사건으로 김 감독은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뇌사 판정을 받고,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함으로써 세상을 떠났다.

당초 구속 영장을 반려했던 검찰은 사건 약 6개월이 지난 뒤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4일 피의자 2명에 대한 피의자신문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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