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절도범, 징역 2년 불복…오늘(22일) 항소심

입력2026년 01월 22일(목) 11:27 최종수정2026년 01월 22일(목) 11:28
박나래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귀중품을 절도한 3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이 열린다.

2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제2-1형사부(항소)(나)는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박나래의 서울 용산구 소재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던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A씨가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았으며, 박나래의 자택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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