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故 이선균 / 사진=DB |
17일 인천지법 형사 11단독 김샛별 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또한 A씨로부터 받은 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기자 B씨에 대해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수사 관련 개인 정보를 2차례 누설했고, B씨는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누설해 국민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A씨는 직장에서 10년간 근무하다 이 일로 파면당했고, B씨는 직장에서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이선균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촬영해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해당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B씨는 A씨로부터 제공받은 수사 자료를 알고 지내던 다른 기자 1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B씨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선균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A씨는 이후 자신이 파면되자,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지난달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