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도' 출연 유재환, 강제추행 줄곧 부인했지만…벌금형 500만원 선고 [ST이슈]

입력2025년 12월 02일(화) 17:03 최종수정2025년 12월 02일(화) 17:24
유재환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이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으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재환은 지난달 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 심리로 열린 강제추행 혐의 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유재환은 2015년 MBC '무한도전' 프로젝트 '영동고속도로 가요제'에 출연했다. 당시 박명수의 작곡을 도와주는 작곡가로 등장해 얼굴을 알렸다. 이후 '나의 음악쌤, 밍글라바', '방방곡곡', '나를 불러줘', '효자촌'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예능감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논란은 2년 전인 2023년, 유재환이 SNS에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준다'는 글을 올렸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도마 위에 오르기 시작했다.

관련해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그에게 작곡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이들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당시 피해자들은 유재환이 재능 기부 프로젝트를 내세우며 진행비를 받았음에도 약속된 날짜에 곡을 주지 않았으며, 전달한 곡 역시 돌려막기식이었고 주장했다. 그가 본인의 작업실로 데려가 침대에 눕히고 몸을 만졌다며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도 나와 논란이 확산됐다.

당시 유재환은 의혹이 지속되자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여러분께 드린 실망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재판이 모두 끝나는 날까지 연예계, 방송계에서 발 떼겠다"며 "저로 인해 진심으로 피해보신 분께는 두손 모아 사과드린다"는 심경을 밝혔다. 하지만 추행 의혹에 대해선 꾸준히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재환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했으나,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유재환은 이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재환은 작곡비 사기 혐의로 피소된 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1월 경찰로부터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받은 유재환은 "결과적으로 단체고소건이 무혐의처리를 받게되었다.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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