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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4단독 재판부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지난해 2월, 한 여성 아이돌 멤버는 A씨로부터 밴 차량을 대여받았다. 차량 반납 후 A씨는 블랙박스를 돌려보고 해당 아이돌이 다른 아이돌 그룹 남성과 스킨십한 사실을 알게됐다.
A씨는 피해자 여성에게 "어제 차 뒷좌석에서 뭐 했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상대 남성 아이돌의 그룹명을 언급하며 차 구매액의 절반을 요구했다.
A씨는 3차례에 걸쳐 979만3000원 상당의 돈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액 대부분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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