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으로 홍보해줄게" 3억5000만원 편취한 유튜버 실형

입력2025년 07월 31일(목) 21:00 최종수정2025년 07월 31일(목) 21:02
사진=Gettyimages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유튜브 채널에 '먹방'(먹는 방송) 영상을 올려 가게를 홍보해 주겠다며 돈을 받아낸 40대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3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전성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주, 인천, 대구 소재 식당과 카페 등을 운영하는 상인들에게 유튜브 영상으로 가게를 홍보해 주겠다며 돈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해당 수법으로 3억5000여만 원을 편취했으며, 그에게는 수천만 원의 채무가 존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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