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전 직원VS민희진, 1억 손배소 정식 재판 돌입…"검증 목적물 분석 필요" [ST이슈]

입력2025년 03월 17일(월) 17:18 최종수정2025년 03월 17일(월) 17:19
민희진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어도어 전 직원의 변론 기일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해 상황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 열람을 허가, 쌍방이 분석해 입장을 제시할 것을 명령했다.

17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단독은 어도어 전 직원 A 씨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따른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양측은 지난 2024년 11월 28일 조정회부 결정을 내리고 조정기일을 가졌지만, 지난 1월 6일 조정불성립으로 결론 나 정식 소송으로 다투게 됐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양측 법률대리인만 참석했다. 재판부는 "검증 목적물 제출을 신청하셨다"며 "2시간 좀 넘는 걸로 나오던데, 쌍방에서 영상을 직접 보고 주장하고 싶은 것을 캡처해 짚어내는 방식은 어떻냐. 분석하고 녹취서를 내거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 전 직원 측과 민희진 측은 "재판장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대방에 대한 반박까지 보고 변론을 진행하겠다"며 "다음 변론기일은 5월 26일로 잡겠다"고 하며 재판을 끝맺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3월, 어도어 부대표 B 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며 사내에 문제를 제기했다. A 씨는 어도어 대표였던 민희진이 이를 은폐하려 하고, B 씨를 두둔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민희진은 민희진은 B 씨에게 A 씨 관련 사건 재조사를 진행하는 하이브와 어도어 경영진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부에 신고하라고 전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하이브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B 씨의 신고에 대해 행정 종결 처리한 바다.

B 씨는 하이브 측이 주장하는 민희진과 어도어 경영권 탈취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다. 특히 B 씨는 하이브가 실시한 어도어 감사 결과에서 경영권 탈취를 계획하는 논란의 문건을 작성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 1월 조정기일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할 경우 조정에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지만, 민희진 측은 "전체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어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8월 민희진과 B 씨를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민희진과 어도어 부대표를 부당노동행위 및 노사부조리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도 신고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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