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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잘린 / 사진=로잘린 인스타그램 |
로잘린은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폭로글로 '먹튀' 의혹에 휘말렸다. A씨는 지난해 로잘린에게 레슨비 290만 원을 지불했으나 로잘린이 유명 아이돌 댄서로 활동하며 바빠졌고, 이 과정에서 A씨 부모와 로잘린 사이에 갈등이 생기며 레슨이 취소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로잘린은 이미 A씨의 입시 작품을 창작해 작품비를 환불해 줄 수 없다며 레슨비 50만 원만 환불해주겠다고 했다고. 하지만 A씨는 50만 원도 받지 못했다고 했고, 로잘린은 이미 대관을 해 대관비를 다 날렸다며 대관료도 환불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글이 주목받자 일각에서는 탈세 의혹도 제기했다. 로잘린이 개인교습 형태로 소득을 얻은 만큼, 세금 문제에 대한 의혹이 인 것. 개인 계좌로 290만 원 레슨비를 받은 로잘린이 사업자 등록이나 소득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잇따르는 모양새다.
대관비 해명 역시 의문이 이어졌다. 로잘린이 근무했던 P사 댄스스튜디오 측은 A시의 글에 "입시 레슨 및 대관을 진행하는 학원이 본원이라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본원은 학원에서 선생님과 학생이 따로 레슨을 잡는 형식의 외부 레슨에 연습실을 대관해드리지 않는다. 또한 학원에서 입시 진행시 안무가 선생님이 직접 상담하지 않으시고 학원 내 입시 매니저와 상담 후 수업을 진행하며 그로 인한 대관비가 별도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댓글을 남겼다. 로잘린의 말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 와중에 로잘린이 과거 협찬 받은 제품을 반납하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지난 2019년 6월 로잘린의 SNS 게시물에 한 PR 대행사는 "연락이 되지 않아 댓글 드린다. 사전 연락도 없으시고 기한도 한참 지나 제품 반납 요청 드린다"며 "제품에 태그 또는 하자가 있을 시 비용 처리 부탁 드린다. 이번 주중으로 모든 처리 부탁 드리며, 이 부분은 사전에 안내된 부분으로 법적 처리가 가능함을 다시 한 번 안내 드린다"고 댓글을 적었다.
이번 의혹으로 이 댓글이 재조명되며 누리꾼들의 비난 여론이 새삼 이어지고 있다.
A씨 글을 시작으로, 여러 의혹이 잇따라 터지는 상황. 그러나 이에 대해 로잘린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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