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도 처벌, 신설된 도로교통법 12일 적용

입력2016년 02월 11일(목) 17:22 최종수정2016년 02월 11일(목) 17:35
난폭운전도 처벌 / 사진=아시아경제DB
난폭운전도 처벌 / 사진=아시아경제DB

[스포츠투데이 서현진 기자] 난폭운전도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12일부터 난폭운전 처벌 조항이 신설된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난폭운전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난폭운전을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발생 등 9개 위반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해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경찰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난폭 보복 운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서현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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