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자격정지 1년 중징계 "만장일치로 결정"[스포츠투데이]

입력2015년 05월 28일(목) 15:13 최종수정2015년 05월 28일(목) 15:58
정청래 / 아시아경제DB
[스포츠투데이 온라인뉴스팀] '공갈'발언으로 막말 논란에 휩싸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이 당직 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새정치연합 윤리 심판원은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정청래 최고위원에게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

심판 위원 민홍철 의원은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제명, 당원·당직 자격 정지, 경고 등을 놓고 벌인 심판 위원 1차 투표에서는 만장일치로 '정지'로 결정됐다"라며 "2차 투표에선 당직 자격 정지가 결정됐다"라고 밝혔다.


이로써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과 지역위원장직 모두 1년 정지됐다.

앞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주승용 의원을 향해 '공갈'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8일 정청래 최고위원은 주 의원을 향해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사퇴한다고 공갈치는 것이 더 문제 "라고 비난해 주 의원이 "공개 석상에서 이런 발언은 치욕적이다"라며 자리를 나갔다.


온라인뉴스팀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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