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500억 소송 준비? 조현아 집행유예 판결 소송 금액에 영향주나[스포츠투데이]

입력2015년 05월 23일(토) 13:14 최종수정2015년 05월 23일(토) 13:23
박창진 사무장 / 사진=KBS1 '9시뉴스' 캡처
[스포츠투데이 온라인뉴스팀] 박창진 500억 소송을 준비중이란 소식이 전해지며 네티즌들의 폭발적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땅콩회항'으로 구속됐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지만 완전한 자유의 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검찰이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있는데다가 아직 진행중인 민사소송이 있기 때문.

이와 함께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서는 '박창진 500억', '조현아 집행유예', '진중권 발언' 등이 오르며 해당 사건이 수개월이 지났지만 대중의 관심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현재 이번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항로변경죄'를 '무죄'라고 판결했다. 항공기 보안과 안전운항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은 경미하다는 이유였다. 다만 이 판결에서도 조 전 부사장의 행위가 적절치 않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검찰도 항소의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또 '땅콩회항' 사태의 직접적인 관련자들과 진행중인 민사소송도 남아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이번 형사사건과 별개로 사건 당시 서비스를 담당한 김도희 씨로부터 미국에서 민사소송에 피소된 상태다.
조현아 / 사진=아시아경제DB

사건 당시 비행기에서 내린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도 미국 뉴욕에서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한 거액의 손배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박창진 사무장의 청구금액은 500억원 이상이다.

박창진 사무장은 3월에 근로복지공단에 '외상 후 스트레스'를 이유로 산업재해를 신청해 대한항공과 진실공방 중이다. 이후 박창진 사무장은 지난달 11일부터 산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공상(업무상 부상) 처리돼 유급휴가를 받고 있는 상태다.

온라인뉴스팀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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