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일 무단결근' 송민호, 오늘(1일) 1심 선고…검찰 징역 1년6개월 구형

입력2026년 10월 01일(목) 08:43 최종수정2026년 10월 01일(목) 08:56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논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1일 오전 10시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와 당시 복무 관리책임자 A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복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송민호는 전체 출근일 약 430일 가운데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송민호는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송민호는 최후진술에서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하게 복무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민호의 복무를 관리했던 A씨에 대한 재판도 이어졌다. 검찰은 송민호의 복무 이탈 과정에 관리 책임자인 A씨도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A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송민호는 A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A씨에 금전을 빌려준 사실과 A씨 자녀의 댄스 활동 관련해 진로 상담해 준 사실, 함께 1박 2일 낚시 여행을 다녀온 사실 등을 인정했다. 다만 복무 도움 준 것에 대가가 아닌 친분에 의해서 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송민호는 당시 A씨와 복무 이탈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며 출근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책임이라고 진술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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