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5번째 음주운전 오늘(11일) 선고

입력2026년 06월 11일(목) 09:18 최종수정2026년 06월 11일(목) 09:20
손승원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배우 손승원의 재판 결과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다.

오늘(1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손승원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2분가량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적발됐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의 2배를 넘긴 상태였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라고 거짓말을 하거나,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를 빼가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첫 재판을 앞두고는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

손승원은 이미 네 번의 음주운전으로 '윤창호법'을 적용받은 첫 연예인 사례로 알려졌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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