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복에도"…故 김창민 감독 '살인혐의' 가해자, 사건 8개월 만에 첫 재판 [ST이슈]

입력2026년 06월 10일(수) 14:50 최종수정2026년 06월 10일(수) 14:58
故 김창민 / 사진=SNS, SBS 궁금한 이야기Y 캡처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살인 사건 가해자들이 법 심판대에 오른다. 사건 약 8개월 만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사건 피고인 30대 A, B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있던 김 감독의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해 겁에 질리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주먹으로 3~4회 때린 사실만 인정할 뿐 나머지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감독은 폭행당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7일 동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끝내 뇌사 판정을 받았고, 이후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

앞서 김 감독의 비보는 여동생으로부터 전해졌다. 유가족은 당초 사망 비보 외에 고인의 폭행 피해 사실은 알리지 않았지만, 수개월이 지나도 가해자들이 제대로된 죗값을 치르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초반 사건 대응 부실과,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 가해자들의 반성없는 태도는 대중의 공분을 샀다. 피의자들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가족과 고인에 대한 사죄를 전하면서도 억울하다는 주장을 펼친 점도 분노를 더했다.

뒤늦게 재조사에 나선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지난달 21일 피의자 A, B씨를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당초 상해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김 감독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피의자들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 판단 근거는 주거지 압수수색,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통화 녹취, 법의학 감정, 피고인 일행 및 목격자 16명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 결과였다. 특히 녹취에는 "내 손으로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폭행했다",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장에서도 구체적인 범행 정황이 드러났다. 10일 채널A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김 감독이 항복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으며, 한 가해자는 목격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통화 목록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며 신고를 방해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번 사건의 초동 조치 및 수사 과정에서 미흡함을 드러낸 소속 경찰관 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나머지 5명에게는 경고 및 주의 조치를 내렸다. 사법기관이 고의적 폭행과 살인 혐의에 대해 어떤 법적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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