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임 혐의' 김성수 前카카오엔터 대표 항소심서 징역 10년 구형

입력2026년 04월 29일(수) 10:16 최종수정2026년 04월 29일(수) 10:17
사진=카카오엔터테인먼트 로고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부실 드라마 제작사를 높은 가격에 인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 대표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김성수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이 구형하며 "추징금 12억5000만원을 함께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넘겨진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해서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성수 전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은 드라마 제작사 인수 과정에서 내부 통제 절차를 무력화하고, 외부 검토 없이 인수를 진행 후 범행을 은폐했다.

다만 김 전대표 측은 "콘텐츠 산업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성수 전 대표 등은 지난 2020년 이준호 전 부문장이 실소유한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사들이도록 공모,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준호 전 부문장은 바람픽쳐스 매각을 통해 약 319억원 규모의 이익을 챙겼으며, 김성수 전 대표는 대가로 12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1심에서는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김성수 전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준호 전 부문장에게는 특가법상 횡령 혐의만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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