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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원, 방탄소년단 진 / 사진=DB |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최근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백술도가(구 예산도가) 법인과 관계자 한 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 통지했다.
백술도가의 원산지 표시법 위반 의혹은 지난 9월 한 커뮤니티 이용자가 '아이긴의 원산지 표기가 잘못됐다'는 고발장을 국민신문고에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고발인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아이긴(IGIN) 하이볼 토닉 중 자두맛과 수박맛 제품의 원산지 표시가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백술도가 제품 상세 페이지에 '자두농축액(외국산 칠레산)', '수박농축액(외국산 미국산)'이라고 기재해 외국산 원료의 원산지를 밝힌 점과, 실제로 각 제품은 충남 예산군에서 생산된 점 등을 고려해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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