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내, 특수교사 재판서 "강력한 처벌" 요청→교사 A 씨 녹취 공개 [ST이슈]

최종수정2023.08.02 16:41:10
기사입력2023.08.02 16:41:10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고소당한 교사가 한 말이 추가로 공개됏다. 특수교사 A 씨의 변호사 측은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짜집기라 주장하며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 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된 특수교사 A 씨 공소장에는 지난해 9월 13일 A 씨가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했던 발언 내용이 담겼다. 해당 내용은 주호민의 아들이 소지하고 있던 녹음기에 녹취된 것으로 보인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월 13일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 B에게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도대체 맨날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라며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라고 말했다. A씨는 경위서 등에서 받아쓰기 급수 교재 10문장 중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라는 표현을 이해시키기 위해 '수업 중 피해 학생에게 바지를 내린 행동이 고약한 행동이다’라고 설명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A씨는 또 B 군에게 "너 왜 이러고 있는 줄 알어? 왜 반친구들한테 못 가고 이러고 있는 건데? 너 니네반 교실 못 가. 친구들 얼굴도 못 봐. 너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 못 가, 못 간다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휴, 싫어. 싫어죽겠다. 싫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정말 싫어. 너 집에 갈 거야. 학교에서 급식도 못 먹어. 왜인 줄 알아? 급식 못 먹지. 친구들을 못 만나니까"라고 말했다고 공소장에 쓰였다. 이에 대해 A 씨는 경위서에서 "이 (돌발) 행동 때문에 주군은 친구들을 못 만나고 친구들과 함께 급식도 못 먹는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학생에게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강조한 것일 뿐,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자 하는 의도는 결코 없었음을 맹세한다"라고 밝혔다. 검찰 측은 A 씨의 발언이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A 씨가 장애인인 아동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라고 알렸다. 하지만 A 씨의 변호인 측은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2시간 반에 걸친 대화를 전체 맥락을 감안하지 않고 짜깁기 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밉상 발언은 B 군을 훈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사의 혼잣말로 전후 발언이 생략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호민 부부의 고소 이후 A 씨는 직위해제 상태였지만, 논란이 커지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일 A 씨 복직을 허용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사건은 교사 개인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선생님들이 더는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억울하게 직위해제된 선생님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시작했다"며 "결과가 취합되는 대로 해당 교육지원청과 협조하여 조속히 정상화하겠다"라고 전했다. 여론이 특수교사 A 측 입장으로 기울고 있었으나 녹취가 공개된 가운데 대중들의 반응이 가리고 있는 모양새다. A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가운데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ent@stoo.com]
일반기사 형식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