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 거리행진 금지, 주최 측 "사유 납득 불가"[스포츠투데이]

입력2015년 06월 02일(화) 15:05 최종수정2015년 06월 02일(화) 15:28
2015 퀴어문화축제 공식포스터 / 코리아 퀴어 페스티벌 공식홈페이지
[스포츠투데이 온라인뉴스팀] 퀴어퍼레이드 주최 측이 퀴어문화축제 거리행진을 금지한 경찰에 항의했다.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와 각계 단체 대표 30여명은 2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남대문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의 거리행진 금지 통고 사유들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및 제12조 제1항에 의거해 퀴어문화축제 거리행진을 금지했다. 사유는 '행진로의 일부가 선 신고된 단체의 행진로 4개 장소와 경합이 되고, 주요도시 주요도로에 해당하여 시민들의 통행과 차량 소통에 지속적으로 불편을 줄 우려가 있음'이다.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측은 지난 달 30일에도 입장서를 통해 '지난 15년간 진행되어온 퀴어문화축제의 퀴어퍼레이드는 시민들의 통행과 차량 소통에 지속적이거나 심각한 불편을 준 사실이 없으며, 주요도로로 명기된 청계로에서 과거 6년간 퍼레이드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등 그 사유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밝혔다.

또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남대문경찰서는 2015년 5월 30일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 통고한 옥외집회금지를 즉각 철회하고 퀴어문화축제 퀴어퍼레이드가 안전하고 평화롭게 개최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온라인뉴스팀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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