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방탄소년단 정국 / 사진=DB |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해 2023년 8월부터 국내 사이트 등을 해킹하고 불법으로 확보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금융자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범행 대상에는 정국 등 유명 연예인과 재계 30위권 기업의 총수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국은 84억 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탈취당했으나, 소속사가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직후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해 실제 금전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전 피해가 발생한 피해자는 16명으로 피해액은 약 3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계좌 이체 후 중간 차단 등으로 피해를 막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총 피해 규모는 더 커진다.
경찰은 인터폴과 공조해 지난해 5월 태국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같은해 8월 법무부와 경찰청의 공조로 국내로 송환됐고 9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통상의 보이스피싱과 달리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재산을 잃었다"며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대민 금융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