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공갈 협박' 구제역·주작감별사에 일부 승소…法 "7500만원 등 배상"

입력2025년 10월 27일(월) 19:07 최종수정2025년 10월 27일(월) 19:08
쯔양 / 사진=티브이데일리 제공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구제역에게 7500만원, 주작감별사에겐 구제역과 공동해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과거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쯔양에게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제역 / 사진=티브이데일리 제공

쯔양은 2023년 2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에게 사생활 관련 제보를 폭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5500만원을 갈취당했다고 밝혔다.

이후 쯔양은 지난 2024년 9월 두 사람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구제역에게 1억원, 주작감별사에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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