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놓고 '심판 마사지'로 결재 받기도…최종 결재권자는 축협 부회장이었다

최종수정2026.08.07 20:30:45
기사입력2026.08.07 20:30:45

[스포츠투데이 강태구 기자] 대한축구협회 심판 성접대 논란이 붉어진 가운데 최종 결재권자가 축구협회 부회장으로 밝혀졌다. JTBC는 7일 "당시 성접대를 담당한 것은 축구협회 심판국 소속 직원들이었다. 이들은 성접대 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음주나 식사 명목으로 결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어 "나중엔 아예 '심판 마사지'라고 써서 결재를 올리기도 했다. 이렇게 올린 결재 문서의 최종 결재권자는 축구협회 부회장이었다"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협회 법인카드 2개를 사용했는데, 결재를 받을 땐 경기가 끝난 뒤 술을 마시거나 식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당시 직접 결재를 담당했던 심판국 간부는 성접대 비용이란 것을 알면서도 사인을 했다고 인정했다. 전날(6일)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014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지역 예선과 2012 런던 올림픽 최종예선, 친선경기 등 총 7경기에서 대한축구협회가 외국인 심판 10여 명에게 성접대를 했던 것이 알려졌다. 당시 축구협회는 서울과 경남 창원, 울산 등에서 안마 업소 비용 수십 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이 중엔 2012년 2월 쿠웨이트와 2014 브라질 월드컵 예선, 2011년 9월 오만, 2012 런던 올림픽 예선 카타르전이 포함됐다. JTBC는 "외국인 심판에 성접대 비용을 정신 안건으로 기안해 결재까지 받았던 건데 사원, 대리, 과장, 국장을 거쳐 부회장이 결재할 때까지 이를 문제 삼아 반려한 사람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스포츠투데이 강태구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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