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딜 불발→회생 절차 돌입' 메가박스, 영화인연대 보호책 마련 한목소리 [ST이슈]

최종수정2026.07.08 12:11:39
기사입력2026.07.08 12:08:50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영화인연대가 회생절차에 돌입한 메가박스중앙의 정산금 미지급 사태에 대해 보호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는 개별 배급사의 손실을 넘은 영화계 생태계 전반과 직결된 문제에서다. 영화인연대는 8일 공식 성명문을 내고 메가박스중앙 사태에 대해 "영화산업의 제작·배급·상영 순환 구조와 직결된 문제"라고 밝혔다. 연대는 "피해가 큰 영세·중소 영화사업자에 대해서는 회생절차 안에서 별도의 보호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며 "메가박스중앙 회생절차가 영화산업 전체의 연쇄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요구한다. 관객이 낸 돈이 제작·수입·배급·상영 주체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어야 영화산업의 순환 구조도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명문에 따르면 영화인연대는 미지급 정산채권의 신속한 파악·공시, 영세·중소 영화사업자 조기변제 검토, 상거래 정산채권의 차별화된 변제 방안 검토, 공익채권 구분 관리·정상 지급, 정부 차원의 법률 지원·유동성 확보에 대한 방안을 요구했다. 메가박스중앙은 각 배급사에 보낸 공문을 통해 2026년 6월 14일까어지 발생한 미지급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향후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될 예정이다. 6월분 정산과 관련해서는 2026년 6월 1일부터 14일까지 발생한 정산금은 회생채권으로, 2026년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발생한 정산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영화인연대는 "6월 14일까지 발생한 미지급 정산금이 당장 지급되지 않고 회생절차 안으로 들어갔다는 뜻"이라며 "이 문제는 개별 배급사와 메가박스중앙 사이의 단순 채권 문제가 아니다. 관객이 이미 지급한 입장권 매출 중 제작·수입·배급사에게 돌아가야 할 정산금이 멈춘 문제이며, 영화산업의 제작·배급·상영 순환 구조와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당 정산금이 장시간 묶이면 피해는 제작, 수입, 배급사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위탁상영관에게도 미지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을 밝혔다. 연대는 "모든 미지급 정산금을 즉시 완전변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가 큰 영세, 중소 영화사업자에대 해서는 회생절차 안에서 별도의 보호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메가박스중앙은 중앙그룹이 흔들리면서 위기에 봉착했다. 중앙그룹 계열사 JTBC,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등 계열사도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중앙그룹의 근간인 중앙일보는 22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을 최종 부도처리하고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을 선언했다. 메가박스중앙은 지난달 14일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국내 멀티플렉스 빅딜로 업계 관심을 받았던 메가박스와 롯데시네마와의 합병도 최종 무산됐다. 양사는 지난 2024년 5월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합병을 추진해왔다. 이는 업계 재편의 최대 변수로 꼽히며 극장가 재편에 새로운 국면이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메가박스중앙을 포함한 중앙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합병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외부적 상황은 부담으로 작용했고, 결국 합병은 최종 중단됐다. 생존 전략이 시급한 메가박스다. 이가운데 단일 최고 제작비로 알려진 영화 '호프'가 개봉을 앞두고 있다. 해외 판권으로 이미 절반 가량의 투자금을 회수했다지만, 실질적 수익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피해는 영화 산업 전체에 부담으로 가중될 수 있어 업계에 긴장감이 감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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