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2026.06.26 14:35:34
기사입력2026.06.26 14:35:15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 아들 A씨를 둘러싼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전처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나)는 지난 25일 전처 B씨가 홍서범·조갑경 아들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B씨는 A씨가 결혼 생활 중 외도를 해 관계가 깨졌고, 특히 임신 초기에 A씨가 동료 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며 2024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귀책 사유를 인정해 위자료 3000만 원과 자녀 양육비 월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아들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대중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며 사과하고, 아들이 양육비와 위자료 등 법적 책임을 다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B씨는 "대중이 아닌 본인과 제 아이 가족에게 먼저 사과해야 한다"며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입장 발표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항소심에서도 재판 과정과 A씨 측의 대응에 문제를 제기하며 힘든 심경을 전했다.
한편 홍서범과 조갑경은 1994년 결혼해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으며, 다수의 가족 예능 등에 출연한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