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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진 / 사진=DB |
3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조사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해 수사를 중지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2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러 조사가 불가능해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수사를 중지할 수 있다.
앞서 진은 지난해 6월 13일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팬들과 포옹 행사를 진행했다. 이때 행사에 참석한 A 씨는 돌연 진의 볼에 입을 맞췄다. 진은 난처하고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고, A씨는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다.
또한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목에 입술이 닿았다. 살결이 굉장히 부드러웠다"고 적어 논란이 과열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여성이 진을 추행한 정황을 포착했으나 소재를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출석하는 대로 다시 수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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