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안대 씌우고 불법촬영' 전 아이돌 래퍼, 징역 1년4개월 확정…상고 포기

입력2024년 12월 03일(화) 16:09 최종수정2024년 12월 03일(화) 16:34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래퍼가 상고를 포기했다.

2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2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은 상고포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1월 2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혐의 선고에서 징역 1년 4개월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7월 15일부터 2023년 5월 20일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총 3명의 신체 부위와 성관계 장면을 무음 카메라 앱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안대로 피해자 여성의 눈을 가리거나 알아차리기 힘든 각도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미리 설치해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이후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행위는 잘못됐다면서도 촬영 사진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점,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한편 A씨는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했으나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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